대법원 2016.08.30 2016도9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과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