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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84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이사회는 피고가 취급한 G리 사업 대출과 I리 사업 대출(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의 변상금을 합계 140,600,000원(=G리 사업 대출 관련 변상금 103,000,000원 I리 사업 대출 관련 변상금 37,600,000원, 다음부터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변상금의 지급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임무 위배 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할 수 없다.

(가) 원고의 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는 G리 사업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과 변상판정을 요구하면서 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② 원고의 피해액을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지 않은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비록 원고의 이사회는 농협중앙회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변상금을 의결하였으나, G리 사업 대출과 관련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피고의 고의와 ② 원고의 실제 피해액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원고의 이사회는 피고의 변상금을 의결하면서 ‘G리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을 재감정평가 절차 없이 포기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