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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13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종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이 운용ㆍ관리하여 왔으나, 위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원고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원고는 1999. 7.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보증의 부탁) 보증원금 : 6,000만 원 보증기간 : 대출취급 후 1년(이후 30년으로 연장됨) 제4조 (보증료 등) ① 귀 기금에게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의 납부와 귀 기금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기금이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겠음. 제10조 ① 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겠음. ② 제1항의 손해금 계산방법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기금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③ 제1항의 상환금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도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겠음. 1. 귀 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2. 귀 기금이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제11조 (가지급금 등) 귀 기금의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귀 기금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