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등
피고인은 무죄.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2000고약476 A B 2000/05/25 15:50 88고속도로 담양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0고약967 C D 2000/09/23 11:43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1고약143 C D 2000/12/27 16:52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1고약1419 E F 2001/11/03 04:06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2고약216 G H 2002/02/08 14:09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2고약1328 I J 2002/10/30 19:23 구마선 화원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2고약1438 G H 2002/11/15 21:25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3고약379 E K 2003/02/20 01:30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국도27호선 도로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