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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8 2017고단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00:40 경 강릉시 강변로 280 소재 강릉 성덕 신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앙고등학교 방면에서 입 암 6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43세) 운전의 G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