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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459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51,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전의 대여 및 투자협약서의 작성 1) 원고는 김해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D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고,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입찰보증금과 경락잔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와 함께 E에게 입찰보증금 및 경락잔대금을 대여하였다.

1. 명칭상 B을 ‘갑(피고)’이라 하고, A을 ‘을(원고)’이라 칭한다.

2. 갑과 을은 2010. 4. 30. E에게 경매잔금을 대여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 6. 15.자로 갑과 을의 합의 하에 갑의 명의로 이전한다.

3. 건물 취득 이후 임대 및 매도시 우선 취등록세 및 제세공과금, 은행이자 등 경비를 공제 한다.

4. 나머지 잔금 중 갑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고 다음 을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한다.

5. 나머지 남은 금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갑에게 우선 배당한다.

3) 한편 E은 2010.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원고 및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E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한 후 2012. 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대여금 명세서의 작성 1) 2011. 6. 1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등을 관리하였다.

1. B을 ‘갑(피고)’이라 하고, A을 ‘을(원고)’이라 한다.

2. 갑과 을은 2010. 4. 30. E에게 경매잔금을 대여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 6. 15.자로 갑과 을의 합의 하에 갑의 명의로 한다.

3. 건물 취득 이후 임대 및 매도시 갑과 을이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