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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21205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1,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5. 11. 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초 ‘B’이라는 상호로 소속 보험모집인들을 사용한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다가, 2010. 2. 16. 피고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 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들을 피고측 보험모집인으로 소속을 바꾸어 영업하게 한 후, 당초 원고 소속이던 보험모집인들(이하 ‘이 사건 보험모집인들’이라 한다)의 활동으로 인하여 피고측에 발생하는 수입 중 일정액을 수수료 여기에서 말하는 ‘수수료’는 보험대리점(내지 그 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들) 영업실적으로 인한 수익금의 성질을 가지는 돈으로 보인다.

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위 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우선 피고가 보험회사(이른바 ‘원수사’)로부터 원고 소속이던 이 사건 보험모집인들의 영업활동에 상응하여 지급받는 일정 금원(이하 ‘지사 총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그 금원에서 위 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으로 영업을 한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할 개인 수당(이하 ‘사원 정산액’이라 한다) 및 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모집인들이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 사이 피고측으로 소속을 옮겨 영업한 후 발생시킨 지사 총액, 사원 정산액 및 공제할 비용(전산비용)은 별지 표 기재 내역과 같고, 그 각 합계는 각 지사 총액 합계 47,857,906원 원고는 각 사원에 상응하는 지급액을 표시하고 이를 합산한 지사 총액을 갑 3호증, 7호증의2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두가지 표에 나타난 각 항목별 금액은 같다.

위 각 표의 각 항목을 이 판결에서 합산한 금액은 47,857,906원이다. ,

사원 정산액 합계 38,006,438원 위 지사 총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