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6.경 시흥시에 있는 C저수지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인 나머지 돈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한 D을 고소해서 구속시켜야 하는데 변호사비로 착수금 2,000,000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8,000,000원을 더 보내주면 1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은행 안양동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만 G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 G이라는 지인이 있는데 구정을 앞두고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했다고 한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달 내에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