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1:16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9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의 눈썹 및 코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얼굴 부위 타박상 및 얼굴 골격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폭행현장 출동 보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당시 처방 약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 여러 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