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4. 22.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6. 경 나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DJ 믹싱기기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DJ 믹싱기기를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기기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J 믹싱기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5만원을 기기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알 톤 R-xct 자전거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가 알 톤 R-xct 자전거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자전거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 톤 R-xct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3만원을 자전거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6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