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1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06:30 경 서울시 천호대로 997( 천호동) 천호 역 앞길을 지나는 B 회사 C 출ㆍ퇴근버스에서 피해자 D 가 놓고 내린 그녀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 품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