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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1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06:30 경 서울시 천호대로 997( 천호동) 천호 역 앞길을 지나는 B 회사 C 출ㆍ퇴근버스에서 피해자 D 가 놓고 내린 그녀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 품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