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0:04경 부천시 상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