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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18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3,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6. 9.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3. 7. 18. 대금 4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일 2013. 10. 30.로 정하여 피고가 중국 B(이하 ‘B’라 한다)에 자동차 뒷바퀴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화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ㆍ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 경위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3. 5. 30. 피고는 원고에게 4 : 1 비율의 감속기와 11W 전력의 모터 사용을 전제로, 절삭, 브러쉬, 툴(tool)교체 절삭 공정과 브러쉬 공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절삭 툴(tool)을 브러쉬 툴(tool)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공정이다. ,

RAPID TRAVERS, 클램핑/언클램핑, 로딩/언로딩 등 총 7개 공정을 거쳐 부품을 생산하는 시간(이하 ‘사이클타임’이라 한다)이 약 45초가 소요되는 자동화기계의 제작을 제안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갑 제7호증의 1, 2>. 그 후 발주처인 B에서 이 사건 기계의 제작시 감속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위 요구사항을 피고에게 전달하자 피고는 사이클타임을 45초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는 절삭에 필요한 동력을 만들어주는 감속기가 필요하고, 감속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건 기계가 불안정해진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을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기계의 납품 피고는 감속기가 없는 대신 절삭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1W 전력의 모터 대신 22W 전력의 모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였고, 위 기계는 2014. 1. 4.경 B 공장에 설치되었다

<감정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