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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920

절도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제1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제1원심 판시 각 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에 의한 충동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판시 제1, 2의 각 죄 : 징역 6월, 제1원심 판시 제3, 4의 각 죄 : 징역 4월,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 판시 각 죄 부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심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 각 죄를 범할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1원심 판시 제3, 4의 각 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이 부분 각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제1원심 재판 과정에서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4. 직권판단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