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정5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5. 5. 2.부터 2015. 11. 1.까지 근로 한 D의 2015. 10월 분 임금 2,400,000원, ② 2015. 5. 2.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 한 E의 2015. 10월 분 임금 2,032,620원, ③ 2015. 8. 10.부터 2015. 11. 1.까지 근로 한 F의 2015. 10월 분 임금 1,634,62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067,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진정서, 노동 관계법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