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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이미 3회 이상인 점,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수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금주 클리닉에 가입하고, 차량은 매각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