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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9 2017가단131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1 ‘철거할 건물의 표시’ 기재 각 건물 중, 1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M 대 469.4㎡, N 대 158.7㎡, O 대 95.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P)에서 매수하여 2017. 2. 10. 그 소유권[원고(선정당사자) 3/5, 선정자 Q 1/5, 선정자 R 1/5]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상에 존재하는 별지1 ‘철거할 건물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사용에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피고별로 주문 제1의 가.

항에서 철거를 명하는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만, 피고 D는 별지2 ‘피고별 인도할 토지의 표시’의 순번 3에 기재된 건물을 2018. 3. 8.까지만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피고 D에 대한 인도 및 철거청구는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각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건물 소유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토지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2018. 3. 8. 건물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S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임료 액수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