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노14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내지 퇴직금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임금 내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47명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영업 부진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