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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134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8. 5. 15.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권리행사 방해의 공소사실에 선택적으로 절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그중 권리행사 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 선택적으로 추가된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 내가 너에게 갚아야 할 돈이 400만 원이 있는데 네 명의로 화물차를 한 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내가 2 달 후에 400만 원도 갚고, 화물차 명의도 다시 이전하여 가겠다.

”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D 봉고 화물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을 운행관리 하도 록 하였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2 달 후에 채무를 변제 받고, 화물차 명의를 다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정이 지켜 지지 않고, C과 연락도 되지 않자 D 봉고 화물차를 찾아오기로 마음먹고, 2016. 12. 14. 광주 서구 운 천로 30 소재 광주 서부 경찰서 금호 지구대에서 ‘ 누군가가 2016. 10. 15.부터 2016. 12. 1. 사이에 광주 광역시 서구 E 소재 F 앞길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A(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훔쳐 갔다.

’라고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7. 2. 27. 오후 무렵 광주 북구 G 소재 앞길에서 D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견인차를 불러 이를 가져 가 그 무렵 상호 불상 자동차매매 상사에 이를 31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