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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53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5행부터 20행까지와 9쪽 3행부터 5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6쪽 3행부터 9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가) 갑 제8, 9, 10,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 E, G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2007. 8. 13.경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2007. 7. 24.자 설계도면을 기초로 공사비 견적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2007. 7. 24.자 설계도면의 표지에는 ‘견적용 도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7. 8. 24.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최종도면이 확정되었는데, 위 2007. 8. 24.자 설계도면에서는 지하예배당의 천장 구조가 위 2007. 7. 24.자 도면과는 달리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에이치빔을 사용하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③ 원고는 위 2007. 8. 24.자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예배당 천장을 에이치빔을 사용한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하였고, 그 외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카페 및 어린이집 인테리어공사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순번 구분 금액 1 에이치빔을 포함한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197,451,223 2 지하1층 카페 인테리어 공사 12,530,019 3 지상1층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 46,823,625 4 지하 1, 2층 인테리어 공사 29,483,751 5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