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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의 신상 및 범죄의 요지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ㆍ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2호 나목,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2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개ㆍ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