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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2:28 경 광주 동구 제봉로 194번 길 7-1 대인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게임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도에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도로 교통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