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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04 2016고단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5. 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12:3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에 들어가 그 곳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2 세) 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의 등 뒤편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 D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2015. 11. 29. 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3:3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24 세)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오른쪽 발 밑에 앉아서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사타구니와 성기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25 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1. C 수면 실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