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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2.12 2013가단13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26.경 법무사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파산 및 면책신청사건 일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개인채권자인 C, D, E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파산 및 면책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상 주의위반에 따라, 위 3인의 채권들이 제외된 채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3. 12.까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C이 합계 11,030,555원을, D가 합계 7,610,525원을 추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 합계 18,641,08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0. 10.경 원고가 법무사인 피고에게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사실, ② 원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동우로부터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중 합계 20,252,250원을 압류하였다는 내용의 압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 ③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동군산농업협동조합,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등 기관채권자들만을 기재하고 원고에 대한 개인채권자인 C, D, E은 기재되지 않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 ④ 전주지방법원(2010하단3130호 및 2010하면3130호)은 2011. 3. 28. "1. 신청인이 수령한 퇴직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것(반드시 통장입출금내역서 기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일 것)

2. 신청인에게 20,252,250원 상당의 압류적립금이 있는바, 신청인 스스로 위 금원 상당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후 변제보고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