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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6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맥주 병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카페 여종업원인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의 내용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