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2 2016고단24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0:30 경 시흥시 역 전로 228, 정 왕 본동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 유로 418번 길 15, 정 왕 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