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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3나201581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88,004,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 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림건설’이라 한다

),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

) 및 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엠종건’이라 한다

)는 2006. 12. 21. 발주자 조달청, 수요기관 화성시인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이후 ‘화성 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을 체결하였다. 2) 위 5개 회사는 2007. 4. 12. 피고 산하 조달청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07,939,040,000원, 준공일 2010. 3. 27.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1. 1. 24.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128,553,7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준공기한인 2011. 8. 31.경 완공되었다.

나.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1) 원고를 포함한 위 5개 회사는 2008. 3.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동수급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대림건설은 원고와의 사이에, 대림건설의 부도 등의 사유 발생 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림건설이 조달청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백지보충권 수여증서, 양도채권 확정통지서 등을 작성일자 및 확정금액 등을 각 공란으로 하여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양도대상 채권을 대림건설의 조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