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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2091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행사, 공연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들은 국제회의, 세미나 등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E를 채무자,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B은 대여금을 받은 당사자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에는 채권자는 주식회사 D로, 채무자는 주식회사 E로, 연대보증인은 C으로 기재되어 있어 채권자는 주식회사 D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