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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4.25.선고 2013고단1283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사건

2013고단1283 공무집행방해 , 모욕

피고인

김00 ( 62년생 , 남 ) , 택시기사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검사

홍현준 ( 기소 ) , 김기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성오 ( 국선 )

판결선고

2013 . 4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 3 . 10 . 12 : 35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유천파출소에 과거에 같은 파출소에서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 .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주운 것이라며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고 억지를 부리자 , 위 파출소 소속 경위 김○○가 피고인에게 지갑의 습득 경위를 물었는데 , 피고인이 경사 김王 , 순경 김 가 있는 자리에서 위 지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 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 야 , 이 개새끼야 , 전라도 놈 씨발놈아 " 라고 욕설을 하고 , 김王王을 향하여 " 야 , 이 개새끼야 , 이 씨발새끼야 "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 이에 김○○ 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3 : 05경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수사서류를 작성하던 김○○의 얼굴 에 재차 침을 뱉으며 오른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 " 야 이 전라도 새끼 야 , 너희 딸 데리고 와서 강간하고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 이 개자식아 , 네 증조할머니 씹구멍이나 빨아라 , 얼굴은 겉늙어 가지고 " 라고 욕설을 하고 협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 김○○의 정당한 직무집 행을 방해하였다 .

2 . 모욕

피고인은 2013 . 3 . 10 . 15 : 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서종영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체 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 김王王에게 " 이 씨발새끼 개새끼 너 김王王 이구나 , 너 두고 보자 "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김○○ , 김王王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조희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11조 ( 모욕의 점 , 징 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 2 . 16 .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 행 당시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 다수의 동종 내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 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점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