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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수질개선사업소교차로를 원산교차로 방향에서 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교차로를 C공장 방향에서 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2. 24. 23:43경 울산 동구에 E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