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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도13328

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서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