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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03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 정 2433』 부분 관련) 피고인은 심각한 만성 알코올 중독증을 겪고 있고, 술을 마시는 경우 환 청과 환시를 경험하면서 환각에 의한 현상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 전날 낮부터 술을 마셨고, 이상한 남자 3명이 자신을 위협하는 환각을 경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환각을 현실이라고 믿고 위 남자들 로부터 도망하려는 생각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몸을 피하였고, 식당 문이 잠겨 있자 다급한 마음에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환각은 식당 안에서도 계속되어, 위 남자들에게 저항하고자 식당 내의 냉장고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식당 내의 집기를 파손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을 마셔 환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 의존 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