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2. 2. 2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46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E로부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니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붙어, C는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E의 뺨을 지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 불똥을 E의 얼굴에 던졌다.

계속하여 C는 E의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피고 있던 담배를 E의 머리에 지지고, C는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E의 코 부위를 수회 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5회 때렸다.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7세)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은 G의 옆구리를 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들 각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 내용이 일치되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됨)

1. 각 상해진단서(E, G)

1.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명백함에도 부인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