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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누4716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15행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계속 중이다.” 부분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0. 17.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13행의 “진행하였다.” 부분을 “진행하였다. 한편 요양보호사 I은 수급자 AB에 대한 몸 씻기 과정을 AB의 며느리인 AH과 함께 진행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19행부터 21행까지의 “피고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AD 등을 수급자로 유치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하여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센터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목적’ 역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 소정의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는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