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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5. 선고 2019고합9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사건

2019고합9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퍼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축제에서 피해자 C(여, 17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8. 2. 4. 2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전날 잠을 못자 피곤했던 피해자가 서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유두를 만지고,

나. 2018. 2. 5.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빌딩 지하 1층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너무 피곤하다. 10분 정도만 자고 일어날 테니 조금 있다가 깨워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기대어 잠들어 버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 17:00 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제1. 나.항 기재 G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시 잠을 자는 척 하자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스웨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와 유두를 만지고 스웨터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혀로 핥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CD(원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준유사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불능미수이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준유사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인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 : 준유사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틈을 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이성균

판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