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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7재다94 판결

[양도담보부동산확인][공1997.8.1.(39),2161]

판시사항

심리불속행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이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대상 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3항 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 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원고

피고,재심피고

피고 1 외 5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7. 1. 22. 선고 96다48626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 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3항 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 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