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정15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손님이고 피해자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4: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역 교 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C(54 세, 남) 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4:45 경 광명 시 오리로 954 광명 농협 광명 역 지점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2 차례 벗겨서 옆 시트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