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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D이 피고인 B를 폭행치상 등 혐의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여, 63세)가 참고인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고, 위 사건으로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29. 13:0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저, 씹할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년이 지 언니(D) 년을 두둔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여 우리들한테 몇 천만원을 뜯어먹으려 작정하고 있는 도둑년이다. 저런 도둑년은 우리 동네에서 살지 못하도록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치고, 서로 밀고 당기며 그 곳에 놓여 있던 목침(가로 약 10cm, 세로 약 30cm, 높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자격이 없는 년이 왜 마을회관에서 밥을 해 묵는 것을 이야기 하느냐, 무식한 년아, 너는 노인당에 반찬도 해 넣지 않는 년아, 나쁜 년아”,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있던 다른 목침(가로 약 10cm, 세로 약 30cm, 높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 들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