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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구합1102

보조금반환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354,237,302원의 보조금반환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페스티벌 행사대행계약 체결 원고와 광양시,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2011. 12. 29. 원고가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페스티벌 행사 대행 계약서 제2조 (행사개요) ① 행사명 :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② 행사기간 : 2012. 5. 12. ~ 2012. 8. 12.(93일간) ③ 계약기간 : 계약일 ~ 행사 정산 만료일까지 ⑤ 행사내용 - 세계 정상급 아트서커스 공연, 공식행사(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상설 문화행사, 산림 문화체험관 및 신성장산업체험관 운영, 컨벤션 행사, 기타 부대행사 등 대행사의 과업범위는 대행사 선정 공고 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의함. ⑥ 행사비 : 79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⑦ 주최 : 광양시 ⑧ 주관 : 조직위원회 / 원고 제3조 (행사비 조달) ① 본 행사의 행사비는 국비, 도비, 시비 지원액 총 40억 원과 기업 광고/협찬, 입장료 수입 및 기타 부대수익금 등 39.99억 원 등 총 79.99억 원으로 진행한다.

② 행사비는 국비 등 행사비 조달금액의 추가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제5조 (갑의 역할 및 의무 등) ① 갑(광양시)은 원활한 행사진행과 성공을 위하여 공익적인 차원의 다각적인 홍보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광객 유치 대책, 교통대책, 자원봉사자 운영 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갑은 을(조직위원회)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40억 원을 행사비로 지원한다.

본 계약 이후 예산액이 추가된 경우에는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