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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87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포르노물’을 복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31.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층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CD 복사기 4대, 비디오테이프 복사기 8대, CD롬 드라이버 4대, DVD 플레이어 2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남녀의 성교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D 및 DVD 약 50,000장, 비디오테이프 약 5,976개, USB 수 개를 매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복사기 및 컴퓨터를 이용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D 및 DVD 약 2,000장, USB 수개를 복제하여 그 중 CD 및 DVD 약 200장을 불상자에게 약 400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하고,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