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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 진장사거리’ 교 차로를 하나로 마트 쪽에서 삼일 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 차로의 도로이고, 1 차로와 2 차로는 좌회전 차로, 3 차로는 직진 차로, 4 차로는 우회전 차로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각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 인 4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제네 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1,21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점검 ㆍ 정비 견적서( 순 번 16)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초범, 종합보험 가입, 합의( 합의 금 1,500만 원),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