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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5 2016고단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21』 피고인은 2013. 6. 7.경 피해자 C에게 “프리랜서 컴퓨터 보안기사로 일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가 2천만 원에 이르고, 전 여자친구였던 D에게 채무 1억 원, D의 남자친구 E에게 채무 3천만 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실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D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54,57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39』 피고인은 2013. 8.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한게임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사용자들에게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게임 게임머니 거래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F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