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체납자의 채권압류 후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 가능함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2016가합208321추심금
대한민국
○○○○○ 주식회사
무변론
2017. 2. 3.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0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우리건설㈜가 2016. 6.경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22,705,750원을 체납하자, 원고(소관: 경주세무서장)는 2016. 6. 8. 위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위 회사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다음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2016. 11. 15.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추심의뢰 및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인 우리건설(주)의 체납액을 한도로 위 회사의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우리건설(주)에 대한 공사대금 중 위 회사의 체납액인 222,70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