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가단1092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279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화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용접작업 중 일부를 2016. 5. 10.경 피고에게 하도급 하였고, 물품대금 403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이하 ‘이 사건 작업내역서’라 한다) 물품대금 합계 10,561,6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 중 7,561,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27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7,561,65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6. 1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업내역서 중 ‘R폼’과 ‘작업다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더라도 5,061,500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중 493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작업하여 납품한 턴버클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건화기업 주식회사에 5,766,500원을 배상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작업내역서 기재와 같이 용접작업을 하도급 받아 모두 이행하였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