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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8 2017고단2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모닝 밴, 스타 렉스 신차를 구입하여 베트남과 러시아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차량 구입비용을 투자 하면 모닝은 1대 당 40만원 내지 60만원을, 스타 렉 스는 1대 당 150만원 내지 250만원을 수익금으로 주겠으며, 차량 수출 후 바로 원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차량 수출 사업으로 8,000만원의 손해를 입어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3.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3,534,1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A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D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소외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