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재물손괴와 상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 원심 판시『2015고단416』중 2014.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그 외 원심 판시 다른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원심은 2014.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음에도 이를 병과하여 선고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2015고단416』중 2014.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원심 판시『2015고단416』의 나머지 죄, 원심 판시『2015고단712』의 죄, 원심 판시『2015고단172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는 ‘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하는데 벌금형의 선고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