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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구합1021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 25. 피고에게 B 생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이 위치한 전북 완주군 C의 인접 토지인 전북 완주군 D 답 1,924㎡ 및 E 답 2,0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자재 야적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라 사업기간을 2012. 2.경부터 2012. 12. 31.까지로, 목적을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공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배수관로 설치, 부지다짐 및 잡석포설 등의 보완을 명하다가 2013. 4. 17. 준공불가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13. 5. 31. 재차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배수관로 설치, 부지다짐, 잡석포설 및 이 사건 공장 부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의 보완을 명하다가 2013. 7. 15. 준공불가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사업기간 내 개발행위 미완료, 완주군 계획조례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허가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소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