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1 2015가단6373

외상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9. 16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UV청소기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 2014. 7. 1. 7,700,000원 상당의 램프홀더 제품을 납품한 사실, 현재까지 위 금형제작대금 및 물품대금채권의 잔액이 49,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