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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916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주류회사에 통장을 빌려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은행계좌와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