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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6도1864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